인권위 “사립대 직급 따른 정년 차등은 차별행위”

인권위 “사립대 직급 따른 정년 차등은 차별행위” -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한 사립대학의 인사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직원 인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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