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시설 아동 입양시 매달 15만원 지원

서울시, 양육시설 아동 입양시 매달 15만원 지원 - 가정위탁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는 방법이다. 대리부모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