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아"
또 " "LGBT라는 표현이 직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용어는 유엔 등 국제적 통용어이며 단순히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법익(성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 이 광고문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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