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가능한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극복 가능한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이외에 우울증 증세를 야기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지만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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