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버린 20대 여성 기소유예 사연은?

2개월 아들 버린 20대 여성 기소유예 사연은?: 정신장애를 앓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려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된 A씨(24,여)에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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