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맞춤 보금자리 지원'이 목표

노인·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맞춤 보금자리 지원'이 목표
-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 '주택확보요배려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재해피해자(지진 등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 고령자, 장애인, 양육가정 등 주거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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