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 양적·질적 개선돼야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 양적·질적 개선돼야
-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따져 해당 사업장 기준 노동자의 70% 미만일 경우 이를 인가해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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