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 협상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 협상에 대해
-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위 일명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세계 인권선언 제5조를 기초로 해 1984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정식 협약으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5년 2월 8일 국회 비준을 받아 전 세계 123개 협약 가입국의 하나가 됐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안을 제출한 위 협약 제14조 제1항은 협약 가입 당사자 국가는 국내법 체계 안에서 고문 행위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문제로 제기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가해자 국가인 일본의 국가 배상과 그 전제로서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도쿄 인근의 가와고에시에서 있었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시민의 모의 재판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해 온 바인데, 2015년 한국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일본의 책임 인정, 재발 방지 등 핵심적 사안을 모두 누락한 상태로 위안부 한일 합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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