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화… 여성은 '보호대상' 아닌 '권리주체'

불평등 심화… 여성은 '보호대상' 아닌 '권리주체'
- 젠더폭력은 성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물리력이 동반되는 폭력만 젠더폭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젠더폭력을 더욱 포괄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젠더폭력에서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인권보다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한 A씨(27)의 경우 남편의 폭력을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대표 등은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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