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여성폭력근절기본법 필요”

아직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여성폭력근절기본법 필요”
- 3·8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을 맞아,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할 아내·어머니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7일 광화문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은 2가구 당 1가구 꼴(2013년 기준 발생률 45.5%)로 발생하는데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3%에 불과했으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가 58.3%에 달했다”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7일 광화문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은 2가구 당 1가구 꼴(2013년 기준 발생률 45.5%)로 발생하는데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3%에 불과했으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가 58.3%에 달했다”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529.html#csidx899f4989d225079b3db1349b7319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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