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9년 만에 4.4% 인상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9년 만에 4.4% 인상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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