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老人, 어르신, 고령자, 장년)의 정의

노인(老人, 어르신, 고령자, 장년)의 정의
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로 Acthley는 역연령, 인생주기, 기능에 따른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역연령(chronological, 나이)에 따른 노년기의 시작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급개시연령은 60세, 고령인구 조사 기준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인 65세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제정된 노령연금법의 연급수급연령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61세가 되는 생일을 환갑(還甲, 회갑), 그 이듬해 생일은 진갑(進甲),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호칭(별칭)은 일흔 살은 칠순(七旬) 또는 고희(古稀), 여든 살은 팔순(八旬), 아흔아홉 살은 백수(白壽)라고 부른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고령사회의 영향으로, 65~69세를 연소노인, 70~74세를 중고령노인, 75~84세를 고령노인, 85세 이후를 초고령노인으로 부른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대는 70~74세가 47.2%로 가장 많고, 65~69세가 30.8%로, 만 70세 전후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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