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에 대한 규제, 매너와 폭력 사이

복장에 대한 규제, 매너와 폭력 사이
- 여성 직장인에 대한 복장 규제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있었고 현재도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여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얼마 전에는 한 증권사가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정장 드레스코드'를 공지해 문제가 되었다. 이 증권사의 '여직원 정장 드레스코드'에는 정장 스타일·머리·치마·화장·매니큐어 등 10개 항목, 19개의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2010년 유니폼에서 정장 착용으로 바뀔 당시 만든 복장 규정을 재공지한 것으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것을 재공지하는 것 자체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공지에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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